고용·노동
무단퇴사 혹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그 알바생의 해당 근무 시간 동안 영업장 문을 닫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처음 정했던 근무 시간인 월-금 17~24시에 맞지 않게 출근을 시키셔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에 제가 타당한 이유 없이 당일 통보 형태의 사직 혹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경우 그 해당 근무 시간에는 영업장 문을 닫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손실 전부를 저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처음 말씀하신 평일 오후라는 근무 시간이 적혀 있지 않고 “일 20일 1일 6시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저 6시간도 7시간이라고 적혀 있던 걸 사장님께서 펜으로 수정하신 부분이구요
제게 면접 때 합의되지 않은 개인 사정으로 평일 오전, 오후 주말 오전, 오후 가리지 않고 출근을 지시하셔서 부당함을 느끼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주말에도 출근을 지시하셔서 퇴사를 결심한 건데 혹시라도 저 문구 때문에 민사 소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