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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말9
신통한말924.03.14

알바) 부당근로계약 아닌가요? (사진)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학비를 위해 알바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시작했는데, 근무 스케쥴에 변동이 잦아 이틀 교육받고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틀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는 계약서 5번 조항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며 오히려손님이 없어 사장님 임의대로 조기퇴근 시키셨던 날을 말씀하시며 제 컨디션이 안좋아서 조기퇴근한거라며 제가 업장에 피해를 주었으니 피해보상을 신청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법률적으로 아는 것이 많지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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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 수습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지 수습기간 중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교육기간이라도 회사 입사를 위해 필수적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부당하고 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상황에서 회사가 법적 문제 제기 못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