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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일엄숙한아보카도
제일엄숙한아보카도

사장님과 합의하여 급여지급날 변경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중 11월 말부터 12월 28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0일이 급여지급날이라

재직중 사장님과 합의하에 월급날을 25일로 변경 했습니다 그러다 알바 중 근육을 다쳐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씀 드렸는데 다쳤다는 이유로 제가 못 미덥다며 다른 알바를 구해놓고 저에게 5일 근무를 2일 근무로 줄이자 이미 다른 사람 구했다 내일 나오지마라 통보 하셨습니다 ㅠ 그래서 결국 28일에 일방적인 근무 차감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 했구요.. 근데 25일에 들어와야 할 급여가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 연락을 드리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된다 배째라 그러시더라구요 ㅠ 이건 근로계약법상 문제가 안될까요? 사장님도 재직중 급여날을 25일로 합의본걸 인정하셨구요..

근데 그건 재직중에 합의한거라 퇴사했으니 14일 안에만 지급하면 된다 하시네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12월의 급여는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급기한이 됩니다.

    임금의 지급일을 당월 25일로 정하였다면 25일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일 시점에서는 재직 중인 상태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12월 25일이라면, 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 시 금품 청산 부분은, 퇴직 시점에 미처 정산되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일 뿐이며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에서는 원래 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기가 정기 임금지급일인 25일 이후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은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이후의 잔여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 중에 임금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