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합의하여 급여지급날 변경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중 11월 말부터 12월 28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0일이 급여지급날이라
재직중 사장님과 합의하에 월급날을 25일로 변경 했습니다 그러다 알바 중 근육을 다쳐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씀 드렸는데 다쳤다는 이유로 제가 못 미덥다며 다른 알바를 구해놓고 저에게 5일 근무를 2일 근무로 줄이자 이미 다른 사람 구했다 내일 나오지마라 통보 하셨습니다 ㅠ 그래서 결국 28일에 일방적인 근무 차감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 했구요.. 근데 25일에 들어와야 할 급여가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 연락을 드리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된다 배째라 그러시더라구요 ㅠ 이건 근로계약법상 문제가 안될까요? 사장님도 재직중 급여날을 25일로 합의본걸 인정하셨구요..
근데 그건 재직중에 합의한거라 퇴사했으니 14일 안에만 지급하면 된다 하시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12월의 급여는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급기한이 됩니다.
임금의 지급일을 당월 25일로 정하였다면 25일에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일 시점에서는 재직 중인 상태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12월 25일이라면, 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 시 금품 청산 부분은, 퇴직 시점에 미처 정산되지 못한 임금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일 뿐이며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에서는 원래 2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기가 정기 임금지급일인 25일 이후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은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이후의 잔여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재직 중에 임금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