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처벌 가능한가요?
알바를 1주일하고 출근일 이틀 전에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2주전에 통보 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 말 하냐고 하시면서 업장에 손해 끼친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처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법적인 의미에서의 처벌은 아니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은 처벌이 아닙니다. 청구는 자유니까 할 수있지만 실제 그 주장이 소송에서 인정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근로계약으로 퇴사 시 2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처벌"이라는 표현은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즉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손해배상은 "처벌"이 아닙니다. 단, 법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배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민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옥을 가거나, 벌금형으로 전과자 되는 것은 형사처벌인데, 무단퇴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드물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성립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 금액은 아주 소액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손해배상 내용증명이 온다거나, 민사소송(사장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어 보통 안 함)이 걸려오면 그때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결론,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 입장에서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웬만해서는 안 합니다. 귀찮고, 시간들고, 돈 들기때문에 그냥 화만 내고 끝납니다. 그럼에도 가급적 이런일을 피하려면 2주 약속을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고의성 및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민사상의 절차이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막상 겁을 주고 실제 소송제기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