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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과식하는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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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문취소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달 반동안 식당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한달반동안 취소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취소를 왜 했었는지 이유를 설명드렸는데도 가게에 금전적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같이 일할때 제가 품절된 품목이 주문이 들어와 주문취소한 건이 몇개 있는데 그때 말을 안하고 제가 판단을 하고 처리 했다고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고의가 없는데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총 취소건은 한달 반동안 9건이고 총 금액은 1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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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주문취소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고의성 부재로 품절된 상품에 대한 주문취소는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의 소액으로 10만원 정도의 소액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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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정당하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자의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취소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