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에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때 직원이 다소 불친절한 응대를 하였지만 아무 문제없이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을 제공받아 먹던 중 주문당시에 직원이 불친절했던 것이 생각나 기분이 나쁘다며 음식을 다 먹은 후 계산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식을 전부 취식한 이후에 단순히 위의 사유를 들어 음식값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