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에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때 직원이 다소 불친절한 응대를 하였지만 아무 문제없이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을 제공받아 먹던 중 주문당시에 직원이 불친절했던 것이 생각나 기분이 나쁘다며 음식을 다 먹은 후 계산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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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사유가 대가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식을 전부 취식한 이후에 단순히 위의 사유를 들어 음식값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