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에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때 직원이 다소 불친절한 응대를 하였지만 아무 문제없이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을 제공받아 먹던 중 주문당시에 직원이 불친절했던 것이 생각나 기분이 나쁘다며 음식을 다 먹은 후 계산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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