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주문하지않은 음식을 먹었을경우
식당에서 주문하지않은 음식이 나오고
그걸 손님이 임의로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다먹었을경우는 음식값을 지불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그전에 조치하지못한 식당측의 잘못일까요
소비자보호법에있다 불공정거래다 이러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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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문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파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서비스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사안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보다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율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