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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5.27

음식점에서 직원분의 실수로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난다면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음식(설렁탕)을 직원분이 가지고 오다가 그만,다른 테이블에 음식배달카트가 걸려 음식국물이 쏟아 지면서 다른 손님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그 직원분이 그식당 정직원이 아닌,일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 지는 건가요?아니면,그 아르바이트직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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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 우선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 의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직원이건 아르바이트건 고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피용자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용자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직접 과실로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 본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피용자의 잘못을 사용자가 대신 책임졌다면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정부분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과 관련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전액의 책임을 다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제반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을 적절히 구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