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직원 실수로 다쳤다면?

2019. 03. 27. 16:33

식당에서 식사중에 직원의 실수로 뜨거운 음식에 화상을 입었다면 그 식당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직원에게 개인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식당사장은 고용한 종업원의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종업원을 상대로 직접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변제자력이 있는 사용자측에 사용자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구상관계는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보통은 식당에 책임보험이 들어있게 마련이므로 식당측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고, 식당주인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식당 주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유사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3. 2. 26. 선고 2012가단155777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의정부시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원고는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2) 원고는 2011. 8. 11.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이 운반하던 국수 그릇을 원고의 허벅지에 쏟아 원고로하여금 허벅지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허벅지에 색소침착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취급함에있어 손님들에게 이를 쏟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것이므로, 피고는 위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 기왕치료비 및 교통비: 621,880원

- 이 부분 원고의 청구 중 한약 구입비용 및 피고가 자인하는 35,000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인정하지 아니한다.

2) 향후치료비: 840,420원

- 원고의 흉터를 일부라도 지우기 위하여 반흔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다.

- 계산식: 840,420원(= 900,000원 × 0.9338)

3) 합계액: 1,462,3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5,000,000원(피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다. 공제

이 사건 소 제기 전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462,300원(= 재산상 손해액 1,462,300원 +위자료 5,000,000원 - 공제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2.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03.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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