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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6

인력사무소 소개받은 알바생이 미끄러지셔서 다치셨는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에 인력사무소에서 하루일당으로 주방에서 하루 근무하실 분을 소개 받았는데,

일하시다가 미끄러지셔서 다쳤는데 이럴 경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참고로 하루 일당으로 일 하시는 분이라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일하시던분 다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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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것은 유료 직업소개소이며, 임금 및 일용직 신고는 회사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신고 후 근로자에게 산재신청 하게 하면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산재처리를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아 일용직으로 고용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