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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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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려면 어떤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아는 직원이 다른 경쟁 회사에 이직 하려고 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가 됐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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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가치)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합리적 보호)되는 경우를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제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은 법문상 ① 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여야 하는바(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과 직원이 이를 경쟁회사에 전달하기 위하여 이직한다는 점을 녹음파일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파일 등을 유출하였고

      이를 상대회사에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정황으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SSD나 PC 를 압수수색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