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수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사장님을 신고 했습니다. 임금체불은 확실하게 인정되어 신고 후 수일이 지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 돠기 어렵다고 감독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음‘ 이란 칸에 제 자필로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노동청 조사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부 받지 못 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 복사본으로 줄게‘ 라고 하셨기에 당연히 금방 주실 줄 알고 무턱대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꼼꼼히 명시된 내용을 숙지 하지 않은 제 과실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확실한건 그 당시 저는 근로계약서를 ‘머지 않아 받을 줄 알고‘ 사장님을 믿고 사인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한 싸인 탓에 근로계약서를 받아버린 꼴이 되어 감독관님이 이 점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 해주셨고 알겠다고 수긍 한 뒤 조가 내용을 토대로 검찰로 송치 해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런 내용에 싸인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못 받았다는걸 제가 입증 해야되는데 못 받은 걸 어찌 입증 하겠습니까.. 그 싸인이 제 싸인인지도 불분명하다 생각 하지만, 필적감정도 해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불리하다고 생각 듭니다. 검사님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제가 싸인을 한 탓에 제가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한것은 기억이 나지만 명시된 내용이나 어디에 어떻게 싸인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불투명한 제 기억력과 조작가능성탓에 수사관님께서 필적감정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필적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제된 내용 그대로 솔직히 말 할겁니다.만약 제 싸인이 맞고, 즉 제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다는걸 인정하는 싸인이 존재 한다면 저는 무고죄로 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실제 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단지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신 부분만 있습니다. 실제 교부받지 못하고 별다른 주의없이 서명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당시 왜 서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시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