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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이없는줄알았는데,그냥나라서
운이없는줄알았는데,그냥나라서
25.01.15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수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사장님을 신고 했습니다. 임금체불은 확실하게 인정되어 신고 후 수일이 지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 돠기 어렵다고 감독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음‘ 이란 칸에 제 자필로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노동청 조사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부 받지 못 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 복사본으로 줄게‘ 라고 하셨기에 당연히 금방 주실 줄 알고 무턱대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꼼꼼히 명시된 내용을 숙지 하지 않은 제 과실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확실한건 그 당시 저는 근로계약서를 ‘머지 않아 받을 줄 알고‘ 사장님을 믿고 사인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한 싸인 탓에 근로계약서를 받아버린 꼴이 되어 감독관님이 이 점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 해주셨고 알겠다고 수긍 한 뒤 조가 내용을 토대로 검찰로 송치 해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런 내용에 싸인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못 받았다는걸 제가 입증 해야되는데 못 받은 걸 어찌 입증 하겠습니까.. 그 싸인이 제 싸인인지도 불분명하다 생각 하지만, 필적감정도 해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불리하다고 생각 듭니다. 검사님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제가 싸인을 한 탓에 제가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한것은 기억이 나지만 명시된 내용이나 어디에 어떻게 싸인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불투명한 제 기억력과 조작가능성탓에 수사관님께서 필적감정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필적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제된 내용 그대로 솔직히 말 할겁니다.만약 제 싸인이 맞고, 즉 제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다는걸 인정하는 싸인이 존재 한다면 저는 무고죄로 처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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