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통 합의금도 요구하나요?
얼마전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원래 받아야 할 돈이고 추가로 합의금까지 요구하는건 무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받고 합의를 하거나 이자 정도까지는 요구하지만
그 외의 추가 합의금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 영역이므로 법이 정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아...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장의 잘못이긴한데 그걸 이유로 돈을 더 뜯어보겠다는 생각하는것도 그다지 건전하진 않은거 같습니다
합의금같은건 인정되지도 않지만
시도해보고 싶으면 불법행위로 민사소송 제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