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일처리가 원래 이런식인가요?

노동자인 제가 준비한 금품 미수령 근거도 제대로 안보고 대표의 합의금에 맞춰주는게 맞나요? 심지어 상대 대표는 감독관 앞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걸어 저한테 몇배의 위자료를 물게 만들겠다 협박까지 하는데 저는 최저시급이라도 보장해서 합의하겠다 했으나 그거의 절반도 안되는돈으로 감독관이 합의를 하자고 하고 돈을 입금받기전에 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일처리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은 합의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협박/착오/기망 등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체불임금의 범위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이의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측에서 법대로 처리를 말씀하시고 합의의사 없으시다고 하시면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산정된 체불액에서 낮춘 금액으로 형성됩니다.

    사업주의 민사소송 협박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작소송까지 진행하는 사업주는 극히 적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남부 쪽의 바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경우 한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된 사건수가 40~50건입니다.

    동시에 40개이상의 사건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감독관 혼자서 모든 사건을 세심하게 분석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우선 서로의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로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말하면 당연히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분의 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여부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증거자료들로 체불액을 확정해 줍니다.

    단계별로 대응하야할 부분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합의 의사가 없으면 합의 의사 없음을 알리고

    절차대로 처리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하였다면 문제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합의를 종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2. 다만, 이미 질문자님이 고소,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