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측에서 법대로 처리를 말씀하시고 합의의사 없으시다고 하시면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산정된 체불액에서 낮춘 금액으로 형성됩니다.
사업주의 민사소송 협박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작소송까지 진행하는 사업주는 극히 적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남부 쪽의 바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경우 한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된 사건수가 40~50건입니다.
동시에 40개이상의 사건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감독관 혼자서 모든 사건을 세심하게 분석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우선 서로의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로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말하면 당연히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분의 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여부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제출된 증거자료들로 체불액을 확정해 줍니다.
단계별로 대응하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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