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출난쏙독새9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일처리가 원래 이런식인가요?노동자인 제가 준비한 금품 미수령 근거도 제대로 안보고 대표의 합의금에 맞춰주는게 맞나요? 심지어 상대 대표는 감독관 앞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걸어 저한테 몇배의 위자료를 물게 만들겠다 협박까지 하는데 저는 최저시급이라도 보장해서 합의하겠다 했으나 그거의 절반도 안되는돈으로 감독관이 합의를 하자고 하고 돈을 입금받기전에 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일처리가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도장이 꼭필요한건가요? 지금 도장이 없어서 만들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후 담당자님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을 할건지 돈을 받을건지 고르라는데 원래 이런가요?처벌을 하면 돈은 못받고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 같은것도 돈을 받으면 처벌이 안들어 가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시속 5km이하 차대차 사고 마디모 신청 될까요?차대차 사고로 시속 5km도 안되는 속도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상대차는 범퍼핀 하나가 빠진걸로 페인트 손상이나 이런건 전무한 상태인데 며칠후 병원 접수를 했다 합니다 사고 사진은 없지만 원본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인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후 대표가 벌금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작년 4개월분 최저시급 미달급여와 4월달 급여를 지급을 못받아 대표한테는 연락안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cctv로 직원감시 정황도 있어 이런것까지 다 적어서 제출하였는데 대표가 벌금만 지급후 폐업하면 미지급 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차 사고후 경찰부르고 보험접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운전자가 바뀐거 같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접수를 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바뀐거 같습니다 제차 블랙박스에는 각도가 안맞아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창문열고 뒤돌아봤을때 운전자가 다른사람인걸 봤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 위치 바로위에 cctv가 있긴했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잘몰랐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조건에서 수당제 월300만원+a면 기본 급여가 300만원 인가요?채용공고에 수당제 월300만원+a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기본급여 300만원에서 +a로 수당이 붙어서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4월 급여 입금이 언제되는지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하고 그에관한 말이 없으면 급여 미지급인가요?꼭 돈을 달란 말이 없어도4월달 급여가 언제 입금되는지 물어본적이 있고그런데 대표가 급여 지급을 안하고 계속 다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출퇴근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출근했다 라는걸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회사 톡방에서는 출퇴근했다고 매일 올렸는데 그 톡방을 나가서 제가 출퇴근한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퇴근하기 직전에 사무실 일부를 촬영한게 2일치가 있긴 합니다 목요일 오후6시 금요일 오후 6시 이렇게 내용이 남아있긴 한데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6일에 근무 시간 10~6시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채용 공고와 다른 급여 지급,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편집 및 촬영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그동안의 부당한 처우와 미지급 급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제 상황에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채용 공고와 실제 급여의 차이• 채용 공고상에는 '월 200만 원 + 알파'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합의로 월 180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2. 근무 시간 및 최저임금 미달• 근무 조건: 주 6일(일요일 출근 포함), 하루 8시간(10:00~18:00) 상주 근무.• 실제 지급액: 월 180만 원 (2026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기준에 현저히 미달).• 입증 자료: 별도의 출퇴근 보고는 없었으나, 매일 동일 시간대의 지하철 승하차 기록, 실시간 업무 지시 카톡 내역, 그리고 "일요일에 출근하니 촬영하겠다"는 내용의 카톡이 있습니다.3. 현재 임금 체불 상황• 급여일이 매번 일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퇴사 통보 후 4월 급여와 5월 일할 계산분(총 약 143만 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은 업무 자료를 먼저 넘겨야 입금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1.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도 지하철 승하차 내역과 카톡 지시 시간으로 주 48시간 근무를 인정받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 채용 공고(200만 원)보다 적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로 대응이 가능한가요?3. 사장이 업무 자료 전송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을 미루는 행위가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