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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쏙독새9
꼭 돈을 달란 말이 없어도
4월달 급여가 언제 입금되는지 물어본적이 있고
그런데 대표가 급여 지급을 안하고 계속 다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기지급되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내용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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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계약상 임금 정기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기간만큼 지연이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전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이 지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날이 지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이나 주급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하셔도 되고 퇴사이후 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에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직접 상담도 받으시고 진정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불편하시다면 고용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이 지난후,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온라인신고>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것 자체가 사업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은 질문자님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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