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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슬거운퓨마222
슬거운퓨마222

급여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명세표를 회사에서 받지 못했는데 받아야 하는게 맞죠? 계속 요청을 해야 하나요? 그 외엔 방법이 없나요?

사장님이 급여를 모두 관리하시는데 급여 입금도 급여일 근무시간에 지급 안되고 퇴근시간 지나도록 입금 안할때도 있고 명세표는 아예 안주네요. 이건 계속 요청하는 방법 밖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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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명세서를 계속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미교부 , 거짓기재 및 필수항목 누락시 1차~3차 위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청해도 회사가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는 발급되어야 합니다.

    요청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급여일 당일에만 입금되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요청하시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