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주 일한 것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월에 한 주 (중간에 하루 쉬어서 총 4일 출근함) 일했는데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를 안 주네요 근로계약서 썼고 급여통장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회사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진 않은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사진, 출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업무 관련 메시지 등), 급여 통장 내역 등.
근로감독관이 중간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을 명령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와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사진, 출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업무 관련 메시지 등), 급여 통장 내역 등.
② 근로감독관을 통한 권리구제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은 회사 측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 지급을 독려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노동청의 연락을 받으면 처벌이 두려워 즉시 임금을 입금합니다.
③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만약 회사가 끝까지 돈이 없다며 버틴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국가가 대신 돈을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주만 일한 것에 대해 당연히 임금은 발생하고,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주 일한것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주일만큼(정확히는 4일분)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관할 노동관서에 인적사항 등과 함께 피진정인의 정보와 체불임금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급여를 정산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금품청산 지연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으려서 관할 노동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더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절차를 지키면서 퇴사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상 계약서 등에 퇴사 몇 일전에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퇴사절차 안 지키고 퇴사한 것이라면 회사쪽에서도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