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주 일한 것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1월에 한 주 (중간에 하루 쉬어서 총 4일 출근함) 일했는데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를 안 주네요 근로계약서 썼고 급여통장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회사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진 않은데요...
고용·노동
1월에 한 주 (중간에 하루 쉬어서 총 4일 출근함) 일했는데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를 안 주네요 근로계약서 썼고 급여통장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회사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진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