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후 4년이 지났는데 일주일 추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추가 근무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인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4년 전 미지급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