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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회사 퇴사 후 4년이 지났는데 일주일 추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추가 근무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인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4년 전 미지급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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