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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타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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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해 궁금해요.

현재 저는 직장에서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고 4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약당시 고용주께서 4대보험료를 전부 지불해주는 대신

주휴수당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있고 4대보험은 상실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계약했던 내용과 달라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당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더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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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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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식명칭)이 부여가 안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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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주휴수당)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간 이를 배제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이며 원래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배제하는 대신 지급하기로 한 4대보험료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니, 신고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 자체가 불법이므로,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4대보험 가입이라는 요건을 사업주에서 배신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항변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합의는 무효이니 4대보험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지급을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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