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해 궁금해요.
현재 저는 직장에서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고 4개월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약당시 고용주께서 4대보험료를 전부 지불해주는 대신
주휴수당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제가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있고 4대보험은 상실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계약했던 내용과 달라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당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더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