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참대담한사자
한참대담한사자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의제기

4일 단기알바 하루당 8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용으로 올려준다고 하고, 상실 코드가 자발적 퇴사입니다.

저는 4일 단기라고 알고 들어가서 3.3프로 떼거나 아니면 계약 만료 퇴사로 인지했습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에는 근로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은 안적혀있습니다.

다만, 밑에 스케줄 표는 4일치만 나와있고 담당자 공지/채용공고/4일치 임금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고용센터에 정정 또는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