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4일만에 짤렸는데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일만에 잘렸습니다
일을 못 한 것도 아니었고 첫 날 하루만 좀 버벅거렸는데 갑자기 문자로 그만 나오라 하더라구요
이와 관련해서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시급 13000원인데 수습으로 12000원 한 달 일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때 최저로 받나요 수습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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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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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회사라면 위와 같이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이면서 3개월 미만 시점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으로 약정한 금액인 12,000원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고
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말씀하신 상황은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모르나 수당을 산정한다면 현재 받고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습 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