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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지어새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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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일만에 짤렸는데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일만에 잘렸습니다

일을 못 한 것도 아니었고 첫 날 하루만 좀 버벅거렸는데 갑자기 문자로 그만 나오라 하더라구요

이와 관련해서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시급 13000원인데 수습으로 12000원 한 달 일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때 최저로 받나요 수습으로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회사라면 위와 같이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이면서 3개월 미만 시점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으로 약정한 금액인 12,000원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없고

      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말씀하신 상황은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모르나 수당을 산정한다면 현재 받고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습 기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