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잔여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자 잔여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알바에서 6시간씩 4일근무하고 개인적인 일때문에 퇴사했는데요 정확히는 11월동안 4일 알바로 근무하고 12월부터 정규직으로 퇴사후 고용으로 일하려 하였으나 일이 맞지 않아 제가 그만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11/20,21,23,24만 근무하고 퇴사처리하기로 한부분이이고요 이는 스케줄을 처음 받았을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급여를 받으니 퇴사자 잔여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6만원을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계산한 금액이랑 너무 달라서 이게 맞는건지, 맞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제가 받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왜 공제가 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되는건데 이것또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에 대해 문의하니 4일 일한경우에는 휴무를 제공하지 않는데 휴무를 제공했으니 이로 인한 차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것인지…. 심지어 저는 그냥 처음 스케줄 받은대로 근무한거 뿐인데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자세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아마 월급에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중도퇴사해서 연차가 없다면 선반영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