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올해3월15일에 입사를 해서 8월31일자로 퇴사 결정이 났습니다. 잔여 연차가 현재 4개분이 있는데 퇴사하게되면 수당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인사과 면담진행시 4개분을 연차사용으로 휴가결제 올린뒤 사직서를 휴가끝나는 시점으로 작성을 하라고 면담받았아는데 다른곳이직으로 출근이 9월1일이여서 퇴사날짜는31일로 다시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