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권고사직부당해고 사유 궁금합니다.

2022. 04. 01. 10:50

2021년3월15일 입사하여 2022년 4월1일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2022년 4월 29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려합니다.

퇴직금과 남은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려고하는데
2021년에 연차는 다 소진 시켰었습니다.

연차소진 시키고 퇴사하라고 하면 소진시켜야하나요? 

4월29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권고사직,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4. 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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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2. 04. 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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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퇴사를 강요하게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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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보다 앞당겨 사직을 시키려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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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4월 29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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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4.29. 퇴사를 희망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4.29.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4.29. 이전에 퇴사하도록 권유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04. 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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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4. 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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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할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4. 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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