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과 권고사직부당해고 사유 궁금합니다.
2021년3월15일 입사하여 2022년 4월1일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2022년 4월 29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려합니다.
퇴직금과 남은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려고하는데
2021년에 연차는 다 소진 시켰었습니다.
연차소진 시키고 퇴사하라고 하면 소진시켜야하나요?
4월29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권고사직,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2021년3월15일 입사하여 2022년 4월1일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2022년 4월 29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려합니다.
퇴직금과 남은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려고하는데
2021년에 연차는 다 소진 시켰었습니다.
연차소진 시키고 퇴사하라고 하면 소진시켜야하나요?
4월29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권고사직,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