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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태양새55
영악한태양새5522.10.21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날짜가 10.29일이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리셋됩니다.

근데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측에서 면허증 문제와 4대 보험 문제때문에 실제 저의 퇴사일은 11/4일로 하자고 부탁하셨어요.

이번년도에 다 못쓴 연차가 있어서 이걸 11월 1~4일까지 쓰고 (4개), 제가 실제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날은 11/1일 부터입니다.

(10/31일까지만 근무)

이럴경우에 회사에 저의 4대보험이 올라가 있는 날은 주말포함하여 11/7일(일)까지인데,

입사일을 넘겨 새로 생성되는 16개분의 연차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11/1~11/4일은 미소진 연차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입사일자 이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새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고용관계가 10월 29일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추가적으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넘겨 새로 생성되는 16개분의 연차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입사년도는 언제인가요?

    선생님의 새로운 연차휴가는 10.29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10.28이 정확하게 1년, 2년,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짜보다 1일 더 근무(재직)하면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2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2.10.29.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0/31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실제 퇴사일은 11/4이나 11/7일인경우 10/29 에 새로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