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근무자 기존 계약만료 연차수당

2021. 11. 18. 21:39

저는 17년 12월4일에 입사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파견직이다보니 근속년수,퇴직금,연차수당은 년수가 계속 쌓이기는한데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건든요

12월31일까지 계약으로 되있으나 회사 철수로 11월30 일자로 계약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는 해주겠다고하시는데 제가 4일차이로 연차수당 16개 더 못받고 퇴사하는데 어느정도 퍼센트가 있으면 더 받을수있나요?

Ex) 기존12월4일이면 15개 연차수당 돈으로받고 16개가 새로생기는건데 11월30일자로계약만료 4일차이로

16개를 못받는게 너무아까워서요 이의 신청같은것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끼리의 계약이 만료되어도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가 함부러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2021. 11. 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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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근무할 경우 12월 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 철수로 인해 11월 30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면 12월 4일 연차휴가 발생은 불가능합니다.

    2021. 11.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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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일수가 달라집니다.

      전년도 출근율으 전년도 1년의 근로를 마친 후 판단하기 되므로 12월 4일 입사 기준이라면 11월 30일 자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1년의 근로가 종료되지 않아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안타깝지만 추가적인 연차휴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21. 11.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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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해당 1년에 대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어 원직복직 후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는 방법외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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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중도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1. 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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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업무로 1주일 근로를 연장한다면 16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12월 3일까지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를 발생시킬 방법은 없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2년 이상 근로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재 근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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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는 2021년 12월 4일까지는 근무를 하였어야지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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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4일차이로 연차수당 16개 더 못받고 퇴사하는데 어느정도 퍼센트가 있으면 더 받을수있나요?

                Ex) 기존12월4일이면 15개 연차수당 돈으로받고 16개가 새로생기는건데 11월30일자로계약만료 4일차이로

                16개를 못받는게 너무아까워서요 이의 신청같은것이 있을까요?

                1년종사한것이 아니기때문에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다투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1. 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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