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4시간 근로로 신고되어 실업급여가 반토막 났습니다.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였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배려해 주겠다며, 마지막 2개월 동안은 출근하지 말고 기존 급여의 1/2만 받으라고 하여 그렇게 진행했습니다.그런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회사가 마지막 2개월 기간을 서류상 '소정근로시간 하루 4시간'으로 단축 변경하여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3만 7천 원 선으로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원래 계약대로 8시간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지만, 임금은 1/2(최저임금 미달)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정을 거부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회사가 위법(최저임금 위반 등) 문제를 피하면서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원래대로 8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예: 회사 귀책 휴업 처리 등)이 있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정정 조치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청구'나 이의제기를 해서 원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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