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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기심있는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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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 이상 재직했다가는 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과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단축 근무 및 급여 삭감: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한 달 동안 단축 근무를 협의 하에 진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원래 급여의 70%를 수급하였습니다.

  • 급여 지연 지급: 급여일보다 하루 늦은 적 1회, 이틀 늦은 적 1회로 총 2회 급여가 지연되어 입금되었습니다.

  • 성과급 미지급: 연봉에 포함된 성과급을 성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측의 성과 미달 주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임금체불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4대 보험 상습 미납: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미납 또는 지연 납부하여, 2025년 4월 이후 3개월 이상 미납되거나 지연된 내역의 고지서가 자택으로 등기 우편으로 배송되기도 했습니다.

  • 디자이너 직무였으나, 상사로부터 "회사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며 일주일에 20~40개씩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단축 근무 당시 상사가 근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임금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했습니다.

상기 사유들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과 근로 의욕 저하로 퇴사한 경우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 및 아이디어 제출요구 등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일수도 실업급여를

    받기에 부족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60일)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적어주신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