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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붙잡고있어봐야퇴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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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일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회사 매출 하락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자발적 퇴사 의사를 전달 했는데, 이 이후에 조기퇴근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경우 70%는 급여로 받았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구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감소한 근로조건은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