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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곰145
공손한곰14522.09.02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4월 입사, 올해 7월 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령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업무 시간과 제가 실제로 한 업무 시간이 상이하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의 조건이 충족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8시 30분~6시 근무, 12시~1시 점심시간, 30분 휴게로 되어 있어 총 8시간 근무였는데,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습니다. 당연히 추가로 근무한 30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총 8개월 동안 하루 30분씩, 추가근무를 해온 셈입니다.

근로게약서 상 월 209시간 기본급 1,9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주 42.5시간을 해온 셈이죠.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과 제가 일했던 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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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이직일 전 1년 간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므로 상기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못받은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