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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굴뚝새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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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주 5일 총 40시간 근무 하였으나 최저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2년 가량 근무 하였으나 거리나 회사 동료들 떄문에 참으며 다녔지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인데 최저보다 낮은 급여 받았을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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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을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그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주 5일 총 40시간 근무 하였으나 최저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2년 가량 근무 하였으나 거리나 회사 동료들 떄문에 참으며 다녔지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진퇴사인데 최저보다 낮은 급여 받았을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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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사이 2개월 이상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주40시간 한달 최저임금이 세전 1914440원이니,

      이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