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낮아짐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가요?
직급 올라갔다는 이유로 연장근무 수당을 받다가 안받게 되어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물론 야근은 더 많이했구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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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않아 그만큼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게 되어서 급여가 낮아진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하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20% 이상 저하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가 낮아진 정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의 임금감소가 있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