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초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3. 11. 12:58

작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기본 근무시간만 하고 초과근무는 하지 않기로 회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초과수당은 매달 받아 제 월급에 일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제 월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금이 삭감된 건 아니지만 초과수당 삭감으로 인하여 월급이 줄어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삭감된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초과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정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초과근무를 하지 않기로 협의 하였지만, 그동안 하였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 시간 모두 기록되어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아닌, 연장근로가 줄어들어 이에 따른 임금이 줄어든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낮아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투입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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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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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초과수당은 기본급(통상임금)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임금에 대한 삭감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나 30%의 임금삭감이 이뤄져야 하지만 위와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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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줄어든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줄어든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이므로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 초과근무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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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근로조건 저하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 초과근로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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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처럼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노동청 신고시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2021. 03. 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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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연장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 등의 초과근로 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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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것으로 2개월이상 된 경우 가능할것이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것으로

                일방적저하로 볼수 없어 지급대상이 아닐것입니다.

                2. 협의와 달리 실제 초과근무한 경우라면 해당분에 대해서 지급해야하며,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03.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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