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저는 4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2022년 04월 01일 ~ 2022년 07월 31일) 근무중입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서(기간제)라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시 자동 해지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아 제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을 원하는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