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튼실한개리88
튼실한개리8823.10.17

계약 만기후 7주 후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나올까요?

22년 9월 5일부터 23년 9월 4일 계약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회사 측에서 얘기가 없어서 7주정도 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됐다는걸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계약이 해지 된것으로 보고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문의 해보니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봐서 조건이 충족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는 기간은 계약이 해지되고 얼마나 지나야 연장이 되는건가요? 묵시적 계약연장이 됐다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합의 해지에 대한 내용이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아무 이의없이 계속근로했으면 해당 기간만큼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계약만료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만료, 해지 통보 등이 없었다면 계약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갱신된 후 1년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근로자가 이전과 같이 계속하여 출근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어 이전의 근로계약의 조건대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존속중이므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