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공고와 다른 급여 지급,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편집 및 촬영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그동안의 부당한 처우와 미지급 급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제 상황에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채용 공고와 실제 급여의 차이

• 채용 공고상에는 '월 200만 원 + 알파'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합의로 월 180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

2. 근무 시간 및 최저임금 미달

• 근무 조건: 주 6일(일요일 출근 포함), 하루 8시간(10:00~18:00) 상주 근무.

• 실제 지급액: 월 180만 원 (2026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기준에 현저히 미달).

• 입증 자료: 별도의 출퇴근 보고는 없었으나, 매일 동일 시간대의 지하철 승하차 기록, 실시간 업무 지시 카톡 내역, 그리고 "일요일에 출근하니 촬영하겠다"는 내용의 카톡이 있습니다.

3. 현재 임금 체불 상황

• 급여일이 매번 일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퇴사 통보 후 4월 급여와 5월 일할 계산분(총 약 143만 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은 업무 자료를 먼저 넘겨야 입금하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1.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도 지하철 승하차 내역과 카톡 지시 시간으로 주 48시간 근무를 인정받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채용 공고(200만 원)보다 적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3. 사장이 업무 자료 전송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을 미루는 행위가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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