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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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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급여 약정 후,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3.3% 프리랜서가 현재 적합한 고용형태는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부담되어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현재 일당으로 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포함된 일당으로 지급 중인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예시)
일당 : 150,000원 (연장근로수당 포함)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추후에 문제될 일이 없을까요?

이전에 퇴직금 포함하여 급여 지급하다 근로자가 퇴직금 미지급했다고 신고했는데 그게 공단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승인이 된 적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얼마고, 연장수당은 연장근로 몇시간에 대한 것으로 얼마인지를 구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문제제기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구체적인 금액과 계산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15만원을 기본급과 수당 부분으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달리 주휴 및 연장수당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미리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으로 구성하려면 기본일급 +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획하여 설정해 두어야 인정이 됩니다.

    일급을 15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기본일급 얼마 + 연장근로수당 얼마 비율에 맞게 구획하여 액수를 책정해 두어야 기본 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여 일급을 구획해 두셔야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려면 해당 일당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해야 하고 그 계산식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