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km이하 차대차 사고 마디모 신청 될까요?

차대차 사고로 시속 5km도 안되는 속도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상대차는 범퍼핀 하나가 빠진걸로 페인트 손상이나 이런건 전무한 상태인데 며칠후 병원 접수를 했다 합니다 사고 사진은 없지만 원본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인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청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정식 경찰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마디모 결과와는 별개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이 흔들릴 정도라면 조사관들도 거의 상해를 인정하는 분위기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신청을 할 것인지,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할 것인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사진은 없지만 원본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대인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 우선 마디모 신청자체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디모 신청할때는 블랙박스영상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블랙박스영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경찰사고처리과정에서 신청을하기 때문에,

    만약 상해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와 벌점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마디모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디모 조사의 경우 기준이 있기에 이 부분은 경찰에 사고접수 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디모 조사결과 상해없음등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병원진료 기록이 있을 경우 부상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