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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쏙독새9
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도장이 꼭필요한건가요? 지금 도장이 없어서 만들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므로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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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에서 진정 조사 후 해당 조서에 날인하여야 하나 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 제출서류에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필 서명이나 지장으로도 가능하기 합니다.
3. 고용노동청 출석 전이면 도장을 하나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장이 없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서류의 날인란에 정자로 이름을 쓰시고 본인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지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서명만으로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대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편의 상으로는 도장이 있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조서에는 당사자의 날인이나 지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