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도장이 꼭필요한건가요? 지금 도장이 없어서 만들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므로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에서 진정 조사 후 해당 조서에 날인하여야 하나 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 제출서류에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필 서명이나 지장으로도 가능하기 합니다.

    3. 고용노동청 출석 전이면 도장을 하나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장이 없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해당 서류의 날인란에 정자로 이름을 쓰시고 본인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지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서명만으로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대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편의 상으로는 도장이 있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조서에는 당사자의 날인이나 지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