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 작성시 필요한게 무엇일까요?

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찾아보니 근로계약서가 안보이던데 없이도 진정서 쓰는게 가능할까요? 꼭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때에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어떤 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겠지만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편, 팩스, 방문이나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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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은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대표와 주고 받은 문자 등 의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는 체불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정리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서 임금체불 시 기본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으로도 증빙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필수요소는 아래 내용입니다.

    1) 진정인 개인 정보 : 이름 + 연락처 + 주민번호 + 주소

    2) 피진정인 정보 : 회사 상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주소

    3) 임금체불 내역

    2. 위 내용만 있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등이 없어도 위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는 것으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작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조사때 진정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닼

    임금명세서나 입금 내역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근무사실과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쟁점에 맞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관련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