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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청설모35
제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찾아보니 근로계약서가 안보이던데 없이도 진정서 쓰는게 가능할까요? 꼭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때에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어떤 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르겠지만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편, 팩스, 방문이나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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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은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대표와 주고 받은 문자 등 의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는 체불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정리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서 임금체불 시 기본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으로도 증빙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필수요소는 아래 내용입니다.
1) 진정인 개인 정보 : 이름 + 연락처 + 주민번호 + 주소
2) 피진정인 정보 : 회사 상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주소
3) 임금체불 내역
2. 위 내용만 있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등이 없어도 위 내용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적는 것으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작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조사때 진정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닼
임금명세서나 입금 내역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근무사실과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쟁점에 맞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관련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