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지참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 11. 20. 01:49

전 직장이 연차를 체불 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측에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것은 지참서류입니다.

지참서류에는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임금통장 등 증거자료라고 합니다.

1.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것을 따로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도장은 대체 무슨 도장을 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말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까? 도장이라는것을 안 쓴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3. 임금명세서는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명세서를 말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근로한 기간이 몇달 전의 일이라 파기한지 오래입니다.

4. 저는 고용노동부 측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이미 회사측이 저에게 제출 한 연차수당의 액수와 연차수를 참조서류로 제출 했습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더 제출 할 만한 서류라는것이 저로써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선 제가 임금을 받던 계좌 내역을 PDF로 따든 캡쳐를 하든 인쇄 해 아직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제출 할 예정입니다만

출석때 이 정도의 자료만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참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엑 문의해야 합니다.

2023. 11. 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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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의 도장이면 됩니다. 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3. 보관하고 있는 임금명세서를 최대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 네

    2023. 11. 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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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지참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 후 위 내용을 감독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진술시 간인을 진행하므로 지장을 찍고싶지 않으실 경우 가지고 가시면 되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으나 파기하셨다면 지급받은 임금내역(거래내역-통장)이라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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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것을 따로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가 권리주장하는데 있어서 불리합니다.

        2. 도장은 대체 무슨 도장을 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말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까? 도장이라는것을 안 쓴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명 또는 인을 해야하는바,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분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이 면됩니다.

        3. 임금명세서는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명세서를 말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근로한 기간이 몇달 전의 일이라 파기한지 오래입니다.

        임금은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3 년치 준비하세요

        2023. 11.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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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안내하는 서류이므로

          이미 제출하셨다면 굳이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11.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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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라는것을 따로 제가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 근로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 출석 조사 시 근로계약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지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조사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도장은 대체 무슨 도장을 말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감도장을 말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도장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합니까? 도장이라는것을 안 쓴지 너무 오래되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 반드시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사용하는 일반도장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도장이 없다면 조서에 지문 인장을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임금명세서는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받은 명세서를 말 하는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 근로한 기간이 몇달 전의 일이라 파기한지 오래입니다.

            >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말합니다. 없다면 매월 얼마를 지급받았고 어떤 항목이 공제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관련 자료는 담당 근로감독관 출석조사를 받아보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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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으시면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시면 되고, 도장이 없으시면 가서 지장이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없으면 통장 거래내역 가져가시면 됩니다.

              2023. 11. 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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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는건 안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2. 도장 없이 지장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3. 급여명세서도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4. 일단을 제출할 수 있는 서류만 지참하여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2023. 11. 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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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으면 안가져가도 됩니다.

                  2. 일반도장을 말합니다. 진술서 날인 용인데 없으면 지장으로 찍습니다.

                  3. 없으면 안가져가도 됩니다.

                  4. 그럼 추가로 안내도 됩니다.

                  2023. 11. 20.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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