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에 필요한 서류 중 없는 게 있습니다
퇴사 후 얼마 전에 사업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했고 현재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연락 중 지참 서류에 임금 명세서와 임금 통장을 가지고 오라는데
저는 임금 명세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통장은 따로 만들지 않았고 일상에서 사용하던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임금 명세서와 임금 통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항이므로 노동청 출석하시면 그부분 꼭 조사관에게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금 통장에 매월 급여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산정 기준이 적힌 근로계약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받은 통장내역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있는 서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임금을 받은
입출금통장이 임금통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해당 내역은 따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고,
임금통장의 경우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을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입출금 통장과 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적혀있으므로 근로계약서도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없으므로 그냥 가시면 되고, 임금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출금 통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임금명세서 교부)도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없다면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내역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입내역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여통장은 급여가 입금된 개인 통장내역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관련 주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좌가 반드시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급여가 지급된 계좌의 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기록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기록을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통장이란 건 임금을 받은 통장을 말하는 것이지 '임금통장'이라고 특별히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급여 입금내역만 뽑아가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