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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

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에 필요한 서류 중 없는 게 있습니다

퇴사 후 얼마 전에 사업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했고 현재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연락 중 지참 서류에 임금 명세서와 임금 통장을 가지고 오라는데

저는 임금 명세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통장은 따로 만들지 않았고 일상에서 사용하던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임금 명세서와 임금 통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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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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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항이므로 노동청 출석하시면 그부분 꼭 조사관에게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입출금 통장에 매월 급여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산정 기준이 적힌 근로계약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받은 통장내역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있는 서류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임금을 받은

    입출금통장이 임금통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해당 내역은 따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고,
    임금통장의 경우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을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입출금 통장과 그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적혀있으므로 근로계약서도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없으므로 그냥 가시면 되고, 임금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출금 통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임금명세서 교부)도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없다면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내역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입내역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여통장은 급여가 입금된 개인 통장내역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통해 관련 주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좌가 반드시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급여가 지급된 계좌의 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기록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기록을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통장이란 건 임금을 받은 통장을 말하는 것이지 '임금통장'이라고 특별히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급여 입금내역만 뽑아가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