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신청 불가라는데 방법이 없나요?
대표님께서 급여 지급을 안 해주신 상태에서 해외도주를 하신 상태입니다.
대표에게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으나 써주지 않았고 아직 한번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근무 일지,대표와 연락 내용등 제가 낼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동청 방문 당시 근무한 게 맞다는 걸 증거로 충분히 인정은 가능하나 계약서가 없고 대표가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에 절 가입 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대표가 한국에 없어 출석 또는 연락이 불가하고 또 법이 강화되어 지급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그냥 넘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200 정도의 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라 사기 당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급금을 받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임금체불 덕분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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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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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라고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출석 및 인정이 없으므로 대지급금용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하기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나, 이 또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