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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재규어254
우렁찬재규어254

간이대지급금 신청 불가라는데 방법이 없나요?

대표님께서 급여 지급을 안 해주신 상태에서 해외도주를 하신 상태입니다.

대표에게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으나 써주지 않았고 아직 한번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근무 일지,대표와 연락 내용등 제가 낼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동청 방문 당시 근무한 게 맞다는 걸 증거로 충분히 인정은 가능하나 계약서가 없고 대표가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에 절 가입 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대표가 한국에 없어 출석 또는 연락이 불가하고 또 법이 강화되어 지급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그냥 넘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200 정도의 금액은 너무 큰 금액이라 사기 당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급금을 받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임금체불 덕분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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