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관련 궁금한 게 있어요
대표 도주 + 사업장 폐업 +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 들은 답은 대표와 연락이 안되어 근무 + 임금체불 문제 확인이 어렵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 급여 내역서가 없고 (3월 입사 이번이 첫 월급이였음)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급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음 줄 수 있는데 법이 강화되어 줄 수 없다며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넘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대표 대신 투자자 겸 직원으로 계시던 분들께 부탁하여 위임장을 작성 후 출석 시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대표 미출석으로 인한 지급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3. 현재 임금체불로 생활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4. 사기당했다 생각해라, 좋은경험 했다고 치고 넘겨라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감독관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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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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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위임장 받은게 아니라면 사업주로서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진정인 대표를 선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면 한명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바로 하지 않는 이상은 노동청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