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출석 시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회사에서 8,9월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9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2달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곧 출석을 하러 가는데 필요한 서류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참서류: 신분증,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임금지급내역(근무기간 전체),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연차관리대장) 등의 증거자료
인데,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퇴사 할때 안내했던 내용은 회사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지만 퇴사하자마자 탈퇴처리가 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근태관리 사이트 또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사팀 이사님 또한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데 꼭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회사대표가 출석해서 처리 시에 회사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지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기록에 관하여는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면 되고
사용했다는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은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노동청에 출석할 때 지참이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한 내역만 확인하여 출석하시고 기타 확인은 조사하는 공무원이 회사를 조사하면서 하게 되므로 귀하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서류를 모두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것만 준비하여 챙겨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확인은 기본적으로 관리대장 작성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 개수와 사용 개수 및 일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