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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신기한기술자
모레도신기한기술자

고용노동부 출석 시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회사에서 8,9월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9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2달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곧 출석을 하러 가는데 필요한 서류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참서류: 신분증,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임금지급내역(근무기간 전체),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연차관리대장) 등의 증거자료

인데,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퇴사 할때 안내했던 내용은 회사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지만 퇴사하자마자 탈퇴처리가 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근태관리 사이트 또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사팀 이사님 또한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데 꼭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회사대표가 출석해서 처리 시에 회사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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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사용 기록에 관하여는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면 되고

    사용했다는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은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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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노동청에 출석할 때 지참이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한 내역만 확인하여 출석하시고 기타 확인은 조사하는 공무원이 회사를 조사하면서 하게 되므로 귀하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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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서류를 모두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것만 준비하여 챙겨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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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확인은 기본적으로 관리대장 작성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연차 개수와 사용 개수 및 일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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