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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짱러이!
깽짱러이!23.02.14

노동부 출석시 관련증거자료 제출 의무아닌가요?

3년간 일한 회사에서 퇴사하였습니다.

현제 노동청에 연장수당,연차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이구요.

연장,근태 자료는 회사에 보관 중인걸로 압니다.(회사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없다고 합니다.)

근태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에서는 보여 주기를 거부 합니다.

제가 한 연장근무를 저보고 증명하라고 하는데 제가 증명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1. 이럴땐 노동청에서 회사측으로 근태자료를 요청할수 있나요?

2. 노동청에서 근태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곧 노동청에서 회사대표와 3자대면을 할예정인데 저도 연장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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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 제출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요청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제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2. 연장근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