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1. 09. 19. 04:41

제가 3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장근무사실이 맞다 아니다 확실한 답변을 준 상태가 아닙니다. 하루에 기본 14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말출근, 밤샘도 많이 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할시에

1. 출퇴근확인서(9주 분량, 1년이내만 해당)

2. 급여명세서(3달분정도)

3. 근로계약서

4. 9주간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한 사실입증서

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1. 출퇴근 확인서 말고 날짜, 시간, 분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업무일지, 출퇴근기록지(1달치 초과근무 시간이 표기되어있음) 가있는데 이것도 제출자료가 될까요?

2-1. 급여명세서를 매달 받은게 아니라서 3달분이 없는데 월급 입금 내역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3-1.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중에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4-1. 9주간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한 사실 입증서를 회사측에서 작성해줄거같지 않습니다... 대체할만한 서류가 없을까요..? 업무지시는 대부분 구두로 받았습니다.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내화 내용,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힘들겠죠....?ㅠ

+추가)

실업급여와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 진정 제기중이지만 합의 의사는 있습니다.

합의할 시에 합의금 일부 + 실업급여를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나요?

예민한 질문이라 많이 고민했지만 정말 궁금했고 물어볼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드시면 위에 4가지 질문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됩니다.

2.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실확인서가 없어도 업무일지나 출퇴근기록지로 근로시간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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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확인서 외에 업무일지나 근태기록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통장거래내역 및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대장으로 임금 항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무관합니다.

    4.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그 입증이 문제됩니다.

    2021. 09. 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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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2-1 월급 입금내역이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3-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1 증거가 없으면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에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2021. 09.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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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회사측에서 작성한 기록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네 입금내역 제출도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사실대로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4. 출퇴근기록지로 노동청을 통해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출퇴근기록지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협조적이지 않아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5. 연장근로 위반이 사실이고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2021. 09.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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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2시간 위반은 질문자님이 준비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9. 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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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일부와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받아주지 않 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서류들도 갈음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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