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연속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할게요
제가 입사하고 9주동안 연속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하자마자 9주째 52시간 초과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실 근무일이 5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아무것도 안해주고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등 여러가지를 안해주고 있는데요.
(소득세도 때지않고 매일매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7명~8명입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는 사진이라던지 매일매일 급여입금 교통카드내역 등등 증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거나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판단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동료의 진술,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음성녹음내역, 이메일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현직장에서 9주연속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주 연속하여 1주 52시간 초과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