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9주연속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질문할게요

제가 입사하고 9주동안 연속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하자마자 9주째 52시간 초과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실 근무일이 5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아무것도 안해주고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등 여러가지를 안해주고 있는데요.

(소득세도 때지않고 매일매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7명~8명입니다.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했다는 증거는 사진이라던지 매일매일 급여입금 교통카드내역 등등 증거가 많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이거나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판단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직장동료의 진술,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음성녹음내역, 이메일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의 경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현직장에서 9주연속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주 연속하여 1주 52시간 초과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