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내일채움공제 취소 및 실업금여

2021. 05. 23. 23:17

현재 직장에서 9주 연속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였고, 이에 대해 제대로된 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제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한다고 할 때,

1) 회사에 내일채움공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2)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퇴사전에 저 사항에 대해서 회사와 협의 후 퇴사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퇴사 후에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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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자동해지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할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근기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주 52시간 초과 근로)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유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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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내일채움공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퇴사하게 된다면 내일채움공제는 종료됩니다.

      2)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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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2021. 05. 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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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5. 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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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일채움공제는 퇴사하면 취소될것입니다.

            2)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가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2021. 05.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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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내일채움공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청약 승낙일 후 1개월이내가 아니라면 취소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주52시간이상근무에 따른 임금체불 3개월이상된 경우)

              퇴사후6개월이내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2)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주52시간 근로했음에도 임금체불된 경우 가능할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 05. 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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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5. 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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